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077회신일 2022.0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5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A법인이 공급하는 일본인 명의 의심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면 대가를 실비로 받아도 별도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이 조달청과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564

본문(원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용역 대가를 실비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일본인 명의 의심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가를 실비로 받더라도 관련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077 (2022.02.15 회신),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17)
원 제목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