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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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
조세특례주택법2010.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
조세특례주택법2006.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주택 규모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말까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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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