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자가 해당 월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680, 1986.0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2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날짜별로 나누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나누어 작성·교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 계속 거래하지 않아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계속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종료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날짜별로 나누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분해 작성·교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으로 1982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56 10일 단위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20일자·말일자로 나눠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렇게 나눠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운송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공급가액은 송하인에게 받는 운송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