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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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사단법인 ○○협회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장관의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산업안전협회의 안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관리·진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안전진단·점검용역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지정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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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