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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협회의 안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안전진단·점검용역은 면제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관리·진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안전진단·점검용역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지정기관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는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제반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과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은 면제 대상이다.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도 면제 대상이다.
3.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1998.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8
-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2
-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1998.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2 (1998.07.11 회신), "산업안전협회의 안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73)
- 원 제목
-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진단등 제반관리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