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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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건물의 임시 임대도 별도 등록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신축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28(1994.08.25.)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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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