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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수선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환급금 차액은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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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산 수선은 자본적 지출인가?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오니, 내용상의 자산취득이 기존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와 취득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선비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새로운 자산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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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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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마모 부품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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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율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