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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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감면규제법 제6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