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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후 환원하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88.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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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요? 채권채무관계로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은 신용금고가 그 주주의 개인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취득원인무효의법원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신용금고 주주 명의로 이전했다가 환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이전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담보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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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원인 등기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19와 재산01254-527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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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낙찰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8, 1984.07.0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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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낙찰 후 실명 등기는 명의신탁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은행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218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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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간 건물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와 아들간에 증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축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아들 간 증축 건물의 무상 이전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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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원인 등기라도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이 증여인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