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고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