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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판매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료품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로 음식료품을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료품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의 업종은 소매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 구내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 구내에서 자동판매기로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교 구내에서 자동판매기로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인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23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35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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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7 (<time datetime="1985-09-07">1985.09.07</time> 회신),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판매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8)
- 원 제목
-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