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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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선통신설비와 설치공사 일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이면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설비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설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건설업자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엘리베이터 설치용역은 지하철 영세율 대상인가?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