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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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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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