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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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여러 사람이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예외다.

52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3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4 사실상 공용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목이 도로인 사실상 공용도로는 제외되지만 상속 당시 대지이면 포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3084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55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886, 1985.09.23 회신문을 제시했다.

56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7 공용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이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 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3084, 1984.09.25 회신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