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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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월 급여를 나눠 주면 언제 연말정산하는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급여를 처음 지급할 때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2.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2.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금 지연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로 주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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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