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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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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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