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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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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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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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공급으로서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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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농업용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세율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 조립·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는 영세율, 농업용기자재는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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