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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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공급으로서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농업용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세율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 조립·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는 영세율, 농업용기자재는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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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