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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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으면 모두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ㆍ관리비와 함께 받는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ㆍ가스료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항목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경비원 급료 등 공공요금이 아닌 관리비는 구분 징수해도 과세된다.

6 사업실적에 따른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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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