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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법인의 본사 등을 특수지역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이전을 위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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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조세특례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 시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와 향후 양도·이전 기준을 물었다. 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1990년 09월 양도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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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범위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가입자는 을근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미가입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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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은 언제인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도일)을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과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본점양도일은 임대차계약 해지일이며 불분명하면 명도일로 본다. 겸용건물 가액은 직접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질의 3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