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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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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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물납신청 시 관리 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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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신청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물납 거부 요건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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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와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을 재산이 한도이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일정 조건에서 거부할 수 있다. 다른 물납대상도 없을 때 거부할 수 있고, 관리·처분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 물납신청이 거절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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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연부연납 신청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관리·처분이 곤란한 상속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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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방법을 묻는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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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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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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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도 없다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성과 대체 물납재산의 부재가 조건이다.

59 소송 중인 상속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가 소송 중일 때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물납 허가 여부는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에 따라 결정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