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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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무대장 공동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미협의분할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허가주택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 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 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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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