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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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우주회의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논문 발표회 등 참석 및 전시장 관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비를 받거나 국내 및 해외기업에게 전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주회의 참가 등록비와 전시장 부스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비와 실비변상적인 부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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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