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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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으나,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ㆍ팩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의 동동주 판매 가능 여부와 솔잎술의 상표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매면허가 있으면 동동주를 팔 수 있으나 표시·용기 요건 위반 제품은 구입·판매할 수 없다. 질병 예방효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솔잎술 광고 문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솔잎술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에 대한 문구가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동주의 판매 요건과 질병 예방효과를 표시한 솔잎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시·용기 요건을 위반한 동동주는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솔잎술 광고 문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제품 성분과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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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