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의 동동주 판매 가능 여부와 솔잎술의 상표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매면허가 있으면 동동주를 팔 수 있으나 표시·용기 요건 위반 제품은 구입·판매할 수 없다. 질병 예방효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솔잎술 광고 문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동주의 판매 요건과 질병 예방효과를 표시한 솔잎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시·용기 요건을 위반한 동동주는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솔잎술 광고 문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제품 성분과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