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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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대금결제시스템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수수료를 정산하고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결제대행 거래대금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용역의 거래대금과 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대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대가인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구체적 계약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병에게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병이 공급받는 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쇼핑몰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에게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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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타인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신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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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결제시스템으로 다른 사업자 간 거래대금을 받아 전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 간 결제대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과세한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인터넷 후원금과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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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모집한 후원금과 모집·결제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집대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결제시스템으로 받아 피후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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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거주자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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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호 간 거래의 대금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 간 결제될 거래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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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