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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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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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br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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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