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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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제공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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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