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제조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외국인 기술자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거주자의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조세 부담 약정 시 제비용을 포함해 역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내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가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최저한세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하며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독일법인의 기술자문은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한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등과 관련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문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독 조세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문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판단은 한독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른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