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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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이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기타인지세법1999.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마칠 때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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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