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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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52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53 실수요자의 아파트 건설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승인과 건설기한을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56 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57 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면제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안에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