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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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상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 경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지정 후 취득한 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적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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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