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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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수입 인조관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조관절의 수입·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9021.11의 인조관절이다.

52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으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조리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4 장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301호에 속하는 장어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해당 장어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어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입 관상용 잉꼬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0106-06-99인 수입 관상용 잉꼬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