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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조관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조관절의 수입·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조관절의 수입·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9021.11의 인조관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에서 인조관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해당 제품의 관세율표번호는 9021.11이다.
질의요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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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1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수입 인조관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7)
- 원 제목
- 수입 인조관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