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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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전기공사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감리업이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기술사가 대표이사이고 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등록 기술사의 전력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 전력시설 감리·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전력기술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감리용역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의 감리용역과 요건을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된다. 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한 명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 설비 없는 강사의 독립 용역은 면세되나?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사감리용역과 스쿼시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의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설비 없는 개인 강사의 단순 지도는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7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을 독립적으로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감리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시설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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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