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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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대표사가 받은 공동도급 비용 세금계산서는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급사에 대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조건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4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정문제는 당해 공동수급체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대표자 선정 문제를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 교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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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 외주비·소모품비와 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증빙 배분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배분 문제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인 갑은 을에게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7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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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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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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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