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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공공용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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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지방행정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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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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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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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체육관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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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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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면제할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요한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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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
양도소득세 -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대상 토지의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