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5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여부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5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54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 사본을 제시하였다.
5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56
사업인정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57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58
동일한 토지 감면 질의는 어떻게 회답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동일한 건으로 이미 회신된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해당 질의는 1992.03.30 당청에 접수한 질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5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60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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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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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신청서 제출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매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