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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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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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