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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구체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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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논은 비과세되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0년에 취득해 1984년에 양도한 논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는 해당 기간과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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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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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지가 아니면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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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농지가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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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0년에 취득한 논을 1984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