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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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당해 지출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1996.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홍보 개발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비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비용은 지출 사업연도에 그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52 토지 개발비의 세무처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부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주기 바람
법인세-1990.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와 관련한 수정신고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물었다. 개발비 부담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개발비 부담 약정서와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53 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은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당
법인세-198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말 이전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상각과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1982년 1월 1일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에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균등액은 이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54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