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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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이전 전후 같은 업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일부 금융·처분이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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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금융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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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 등은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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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관련 비율의 계산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이전연도의 비율은 이전일 이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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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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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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