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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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자산 비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폐기물처리업 설비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요?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는 옹벽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축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지하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각로ㆍ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옹벽·소각로·계근대가 사업용자산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옹벽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고 구축물에 포함되며, 일부 소각로·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각로·계근대가 지하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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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