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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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통신 가입유치 장려금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가입유치 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은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한 가입유치활동·가입대행·부대서비스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세금계산하는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판매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저가 단말기 판매 차액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과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고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처리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통신대리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통신장비(핸드폰) 취급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 및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단말기 판매업체는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이동전화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 업체가 발급할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금액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 단말기 판매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업체가 받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가입대행으로 받은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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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