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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가입유치 장려금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신사업자의 가입유치 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은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한 가입유치활동·가입대행·부대서비스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계약하여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및 부대서비스 업무를 제공한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사업자에게 가입유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계약하여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해당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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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1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회신), "통신 가입유치 장려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58)
- 원 제목
- 사업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유치활동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