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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업체는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7.12.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726, 1997.12.03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7.12.03)을 참조.
붙임:※ 부가46015-2726, 1997.1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6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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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단말기 판매업체는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59)
- 원 제목
-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