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부문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부문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사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해당 사업부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판매할 때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부문에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8 (<time datetime="2001-11-10">2001.11.10</time> 회신),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97)
원 제목
신문사의 최종소비자에게 잡지판매 따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