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인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6경2965의결일 1996.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인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13

남인천 세무처장이 96.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증여세 26,590,84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를상속세법 제9조및: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인근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매매가액에 의한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또한 달리 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평가는 기준시가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인근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매매가액에 의한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또한 달리 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평가는 기준시가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93.12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소재에 다세대주택 2동, 7세대(이하 “OO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로 신축하여 분양한 OOOO OOOOOO 및 OO OOOO의 실제 매매가액이 각각 124백만원과 126백만원임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24백만원으로 평가한 후, 96.4.3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26,590,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판청구를 거쳐 96.8.2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OOOO OO OOOO와 OO OOOO의 실제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그와 같은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으나, OOOO OO OOOO와 OO OO의 매매가액은 각각 87백만원에, 71백만원임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은 동일 지번상의 다세대주택 중의 1세대로서 처분청은 증여시점에 청구외 OOO이 매매한 가액을 조사한 후 이에 의하여 평가하였는 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34조의 7및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과같은법 제9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OO빌라 7세대중 3세대(OO OOOO, OO OOOO, OOOOOO)의 매매가액을 조사한 결과 OOOO OO OOOO와 OO OOO호의 매매가액이 각각 124백만원과 126백만원임을 확인하고 124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어야 할 것인 바,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OOOO OO OOOO, OO OOOO, OO OOOO의 매매가액이 각각124백만원, 126백만원, 87백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근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매매가액에 의한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또한 달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기준시가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965 (1996.12.13 의결), "인근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3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3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