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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육사업용 토지 재투자는 교육사업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 취득이나 법인회계 운영비 사용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을 토지 취득이나 운영비에 쓰면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 취득이나 법인회계 운영비 사용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자산 외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금액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사립학교법 시행령(2025.12.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자산 이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다.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 운영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자산 이외의 토지 등(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 재산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자산 이외의 토지등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의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제1항의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자산 이외의 토지 등, 즉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제1항의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0 (1987.05.21 회신), "비교육사업용 토지 재투자는 교육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16)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