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2.2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5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2.2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5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구매 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전기판매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판매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8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05)
원 제목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