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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49조제1항제2호 (기금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2 (1990.12.24 회신),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5)
- 원 제목
- 전기사업자의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