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경정)
OOO세무서장이 2009.10.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39,610,650원과 2008년 제1기분 23,376,02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2007년 제2기분 746,650,000원과 2008년 제1기분 143,420,000원)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몰랐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선의의 거래당사자)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몰랐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선의의 거래당사자)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7.31. 설립되어 근로인력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서 택배업, 물류 상하차 도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 및 동 법인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972,214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제이와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2기 공급 가액 746,6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39, 610,650원과 2008년 제1기분 23,37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택배산업에 진출하고자 2007. 8.1. OOO 집하된 택배물류의 분류 및 상·하차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OOO용역계약은 2007.11.1. 체결)을 체결하였고, OOO 실무 임원이라 주장하는 OOO이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하도급을 추진하였으나, 택배물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2007년 11월 중순경 OOO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2007년 9월~2008년 2월)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OOO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이 날인된 결제용 예금계좌 사본 등의 제반 서류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는 바, OOO이 법인의 주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그를 OOO 직원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나 그의 소속 직원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으며, OOO 하도급용역을 원만히 이행하여 그 용역계약에 따라 매주 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6월 OOO가 하도급 임금을 체불한 문제때문에 대전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고발한 근로자들이 OOO 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은 모든 면에서 제이와이가 정상사업자이고 이 건 거래가 정상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OOO 임원으로 알고 법인인감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뒤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 인이 택배하역업무를 개시한 시점(2007.8.1.)이 제이와이가 법인사업자등록 (2007.9.18.)을 하기 이전이며 법인설립 전에는 OOO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전말서에 의하면 본인의 친형인 OOO 서로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 행된 것인 바, 택배업무를 개시한 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법인 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제시한 용역계약서 의 BOX당 도급단가에 터미널 운영일지에 의거 확인되는 물동량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불일치하고, 용역비 산출의 근거를 입증할만한 투입인원 출근대장, 노 무자별 일당산정액 등 관련한 증빙서류를 수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택배업을 영위하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가 972,214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 택배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분으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는 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근로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장기계속사업자로서 1,200여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 대기업, 방송국, 금융기관 등 90여개 업체에 모니터링, 시설관리업무 등을 하는 근로인력을 파견·공급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 이전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관리하는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을 뿐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원을 수급(용역하청계약)한 적은 없었으나, 택배사업이라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OOO 택배물품 상·하차, 입출고, 중계 분류 등의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험미숙으로 인하여 손실만 입고 진출을 포기한 상황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7년 9월에 교부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82,144천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서 개인사업으로 서비스/택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2007.9.18.~2008.2.29. 기간 중 동일한 장소에서 OOO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
(2)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 2008.2.29. 폐업하여 2008년 9월 조사 당시 사업자등록한 장소인 OOO에는 사업장이 없었고, 2007년 제2기에 1,168,141천원의 매출과 43,421천원의 매입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12,472천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으며,
2) 쟁점세금계산서(당초 OOO세무서장은 2007년 제2기 중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746,650천원의 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는 청구법인의 물류사업본부 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던 OOO 제안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OOO 공급자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교부한 것이라고 OOO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 OOO 전말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OOO 실제 운영자인 OOO 형)과 청구법인의 물류사업본부장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던 OOO 공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2) OOO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계약서, 터미널운영일지 등의 증빙에 의거 확인된 물동량으로 공급가액 산출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바 이상이 없으나,
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972,241천원)이 원도급업체인 OOO 대한 매출금액(869,514천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② 실지거래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상 약정된 박스당 공급단가(<표3>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였다)에 터미널운영일지상 물동량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없고,
③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명내용(실제 용역비는 계약서와 달리 투입인원 및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산한 일당 산출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입증할 만한 투입인원 출근대장, 노무자별 일당 산출액 등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 터미널 용역은 OOO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제 행위자로 확인됨)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 화물의 상·하차 및 분류, 중계 등의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과 OOO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위 (가)와 같이 OOO 화물의 상·하차 및 분류·중계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청구법인과 수급사업자인 OOO 인력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2007.9.1. 체결하였는데,
① 용역비는 터미널 입고수량을 기준으로 처리물량에 박스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단가는 OOO 154원(2007년 9월), 148원(2007년 10월), 157원(2007년 11월 이후), OOO 152원(2007.11.1. 이후)으로 정하였고
② 계약당시 수령하였다는 OOO 2007.11.28. 발급받은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2007.12.10. 발행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9.20.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2007.10.4.개설된 법인예금계좌사본(OOO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는 위 계약서상 계약일자(2007.9.1.) 이후 발행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2007.9.12.자 OOO의 OOO 현장작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서(동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 의하면, 용역비는 매주 단위로 터미널 물동량과 대비한 사용인원수를 기준(제3조, 제4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나)에 적시한 계약서 제3조 제1항 나목에서 약정한 OOO 책임, 변상금과 벌과금 등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 합의한 이후인 2007년 11월에야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날짜는 소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쟁점세금계산서(31매) 및 입금확인증(36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1,069,436,673원을 제이와이의 법인명의 예금계좌[30회는 위 (나)에서 적시한 OOO 예금계좌, 최종 3회는 OOO 이체하였다.
(마) OOO 입회 하에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08.6.5.자 각서에 의하면, OOO 용역계약상 계약기간 중 용역비를 모두 수취하였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진정사건(OOO 외 16명이 각각 제기)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체불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각서의 작성시점인 2008.6.5.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OOO로 3회에 걸쳐 74,899,498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위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OOO 명의상 대표자인 OOO 각각「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여 그 결과를 OOO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대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2008.10.23.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OOO 터미널 운영일지, OOO 용역비 청구내역서 및 조세심판관회의(2010.5.28.)에서 청구법인이 진술한 내용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용역비를 위 (나)에서 적시한 바 있는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택배물량 박스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터미널 운영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투입인원에 일당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역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발행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746,65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143,42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OOO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택배업계에 처음 진출한 청구법인이 위 법인이 운영하는 터미널의 택배관련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것으로 동 용역을 OOO 하도급한 사실이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나타나고,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OOO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역대가 산정방식이 위 계약에서 약정한 방법과 상이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택배업에 처음 진출한 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포기한 정황 등에 의하여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 하더라도 그가 당초 OOO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OOO 하도급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사건에서 대표이사인 OOO 실무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모두 수령하여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OOO 개인으로부터 수취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82,144,000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하도급계약을 OOO 체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O 개인 명의로 수취한 점과 OOO 별도로 계약한 내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4구5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1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304 (<time datetime="2010-11-03">2010.11.03</time> 의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5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